'자동차 인감도장' 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입력 2024-02-19 11:00   수정 2024-02-19 11:07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정보기술(IT)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등의 부정사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이란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걸 뜻한다.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볼트에 각인돼 있다.

이 제도는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봉인 후에는 후면 번호판 무단 탈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번호판 강제 탈착시 번호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부정사용이 곤란해진다.

IT 발달로 번호판 도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한 불만이 컸다.

예컨대 봉인 탈부착의 경우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이 나빠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봉인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할 필요도 사라진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한 만큼 정부가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증을 두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와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바꿔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 보호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봉인제 폐지와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각각 공포 후 1년, 3개월 뒤 시행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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